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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중 파손.분실" vs "무리한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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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중 파손.분실" vs "무리한 배상 요구"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9.22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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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중 파손 , 분실된 물품의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파손 분실된 물품의 전액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측은 소비자가 이사비용 전액 환불과 계약 당시 없던 음식물 보관 책임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부천시 정왕동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지난 달 10일 시흥시 매화동에서 정왕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G익스프레스와 추가비용 없이 100만원을 들여 포장 이사를 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사할 집의 공사 완공 날짜와 입주 날짜가 2일 정도 차이를 보여 정씨는 2일 간 G익스프레스에 짐을 보관시킨뒤 12일 오전 정왕동으로 이삿짐을 옮겼다.

짐을 옮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구들을 살펴보니 장롱과 식탁, 장식장 이곳 저곳에 날카로운 송곳에 긁힌 듯한 흠집들이 있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도 모두 상해 있었고 에어콘 설치에 필요한 동파이프도 분실된 상태였다.

"계약 당시 모든 가구나 전자제품은 흠집이 나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냉장고 음식 역시 상하지 않게 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정씨는 흥분했다.

정씨는 당일 저녁 G익스프레스 관계자에게 항의 했고 이사를 진행했던 직원이 다음 날인 13일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돌아갔다.

정씨는 직원들이 과실을 인정한 만큼 당연히 전액 보상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날 다시 정씨집을 방문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파손 된 물품 중 교자상만 변상 해준다고 말했다.

정씨는 본사로 항의했지만 본사측  관계자도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정씨는 "이정도면 포장이사와 일반 이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돈을 더 주고도  오히려 피해만 봤다"면서 " 파손된 물품들에 대한 A/S 견적과 분실 물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 물품에 대해 일정부분 현찰로 보상해 주려 했으나 소비자가 이사비용 전액과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냉장고 음식 보관 등은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기재도 하지 않았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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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닌까요 2009-02-05 02:31:56
신중해야겠어요..
이사할때 한번 더 신중해야겠어요, 다행히 저는 이사를 yes2404에서 잘 했지만, 너무 이름없는 곳에서 싸게 하는 것도 피해를 볼것 같네요,브랜드 이미지가 괜찮은 곳에서 하는게 나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