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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토팩 중금속 검출' 관련 KBS 이영돈 PD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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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토팩 중금속 검출' 관련 KBS 이영돈 PD 등 2명 기소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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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방송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안성진 PD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참토원 측으로부터 식약청 고시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 들었고, 방송 이전에 방송금지가처분 판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김영애 참토원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황토팩 화장품 품질 안전성발표와 지난 5월 8일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승소판결에 이은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KBS측의 황토팩 관련 방송이 허위, 왜곡 방송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KBS 측에 대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참토원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영방송 KBS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 제작진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고압적인 자세와 잘못된 방송관행으로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고육지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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