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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저리가!" 삼성생명 퓨처통합보험 '특허'받고 판매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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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저리가!" 삼성생명 퓨처통합보험 '특허'받고 판매 날개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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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품에도 ‘특허권’이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1일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한 통합보험 ‘퓨처 30+퍼펙트통합보장보험’(이하 퓨처통합보험)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신상품 개발이익보호권)을 획득하며 판매에 날개를 달고 있다.

이상품은 영업일수 기준으로 출시 10일만에 총 2만 1301건이 판매돼 1일 평균 2100건의 계약이 이루어질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퓨처통합보험에대한 호응이 높은 것은 각각의 보험에 따로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30%정도 저렴한데다 배우자나 자녀가 생길 경우 피보험자로 추가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아 ‘짝퉁’상품이 등장하지 못해 독보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일종의 ‘특허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생명보험사들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경우에는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이 끝나는 오는 12월 중순에나 가능하게 된다.

삼성생명의 상품중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허기는 이번이 6번째다.

그동안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2002년 6월), 무배당 사랑의 커플보험(2003년 10월) 무배당 기업보장플랜보험(2005년 10월) 무배당 프리미어 재정설계 플랜보험(2006년 11월) 무배당 사망보장회복특약(2007년 11월)등 총 5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특허권을 인정받은 퓨처통합보험은 생명보험 최초로 사망, 치명적 질병(CI),중풍, 치매, 의료손실등 가능한 모든 보장을 통합한 것이 특징.

또 본인 배우자 자녀 3인까지 온가족이 인생전반에대한 보장 설계가 가능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피보험자및 보장의 추가변경이 가능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있고 예방 차원의 헬스케어 서비스도 가능하다.

지난 7월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연계해 다른 경쟁상품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장기간병(LTC) 종신전환, LTC 연금전환등 다양한 LTC 보장급부 형태를 도입했다.

정부의 공적 제도와 함께 민간 생명보험을 통해 노인간병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상품은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치명적 질병 또는 장기요양 상태시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I형(종신보장형)과 80세 환급형 방식으로 설계된 Ⅱ형(80세만기형) 2종류가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상품 계약자중 신규가입자 비율이 41%, 30대의 가장들이 본인외에 배우자나 자녀까지 동시 가입시키는 비율이 39% 달할만큼 보험에 무관심했던 젊은 소비자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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