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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과 폭행 논란 김순희씨, 징역 1년 선고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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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과 폭행 논란 김순희씨, 징역 1년 선고 "항소하겠다"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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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과 폭행논란을 벌여오다 무고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순희 기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 집행까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 없이 바로 집행한다"고 밝혔따.

아울러 김순희 기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연예인으로서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씨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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