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기자 김모씨가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5일 탤런트 송일국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2)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김씨와 송 씨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가 폭행을 당한 것처럼 기사를 제공해 송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만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1월 송일국씨를 취재하기위해 집앞에서 기다리던중 귀가하던 송씨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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