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과 폭행논란을 벌여오다 무고혐의로 맞고소된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입술이 터지는 등 객관적인 외상은 있지만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사진기자 조모씨가 당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피고 김씨가 송일국에게 폭행당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폭행은 없다고 여겨진다"며 "병원 의사 역시 김씨가 통화를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응급환자로서 취할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순희 기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연예인으로서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순희 기자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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