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과 폭행논란을 벌여오던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림 무고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순희 기자에게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기자 조모씨가 당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피고 김씨가 송일국에게 폭행당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폭행은 없다고 여겨진다”며 “병원 의사 역시 김씨가 통화를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응급환자로서 취할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김씨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며 송일국은 앞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해야 해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순희 기자는 송일국의 폭행증거를 보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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