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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승소, 옥소리 재산분할 8억 7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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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승소, 옥소리 재산분할 8억 7천만원 지급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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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박철이 승소했다.

26일 오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박철의 손을 들어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옥소리가 박철에게 8억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교육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친권자는 박철로 정한다” 고 판결해 옥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박철에게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박철과 피고 옥소리의 잘못이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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