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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승소, '양육권 박철, 옥소리 8억7천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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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승소, '양육권 박철, 옥소리 8억7천만원 위자료 지급'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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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박철이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 법정에서 박철(40)과 옥소리(40 본명 옥보경)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양육권을 원고인 박철이 가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옥소리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 측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경제문제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박철의 무관심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청구를 받아 들였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또 재산 분할 문제는 "혼인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소리느 재산 24억 중 8억7천16만8천원을 박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혼에 있어 두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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