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 길 열겠다” 미래에셋증권, 22일 IMA 1호 상품 출시…3년 만기, 1000억 원 규모 젝시믹스, "영하권 추위에 남성 기모제품 판매량 76% 증가" 애터미 글로벌 쇼핑몰, '2025 i-AWARDS KOREA'서 웹·앱 부문 대상 수상 KCC글라스, ESG 평가 3년 연속 통합 A 등급 획득 유한킴벌리, ‘가족친화 선도기업’ 선정...수평적 조직문화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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