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상향…주식은 400%→250%로 하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해킹 수법 빠르게 진화…금융권 보안 강화해야" 종근당, 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AI로 품질 향상" 볼보 S90, 오너·쇼퍼 드리븐 모두 홀리는 승차감으로 프리미엄 세단 시장 공략 삼성-LG전자,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5'서 고객 위한 혁신 인정받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올해 투자 규모 줄이고 영업이익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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