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무료인 듯 가입 유인...카드사 교묘한 부가서비스 판매 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 ⑤] AI 심사로 보험금 지급 시간 확 줄여 [장수 CEO ⑤] 대상 임정배 대표, 실적으로 10년 리더십 증명 포스코홀딩스 해외 철강법인 흑자전환 성공...수익 확대 기대 잘한 사람만 몰아준다...이마트, 임원 보상 주식 수 늘리고 대상자는 줄이고 삼성화재 민원건수 '최다'...메리츠화재 환산건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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