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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씨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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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씨 영장실질심사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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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구속) 변호사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ㆍ승인기관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의 막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변 전 국장 윗선의 영향력 행사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윗선의 개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달 13일 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의 투자한도 설정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하 변호사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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