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치 곰팡이 펴도 김치냉장고 정상? 제조사들 소비자에 책임 전가 취임 100일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내세웠지만 부동산 문제로 빛 바래 크래프톤·넷마블·엔씨 등 K게임, 외부IP 수혈해 내년 흥행 대박 노린다 보안업체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희비...SK쉴더스 감소, KT텔레캅 증가 한국콜마, 올해 3분기까지 실적으로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2배 증가 코웨이 공장가동률 80%대 재진입…2년 연속 60%대서 큰 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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