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감원 노조 "금소처, 금감원 내 기능적 독립기구로 남아야... 인사·예산권 부여" 김동연 지사,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와 취약계층에 냉방비 212억 긴급 지원” 넷마블 상반기 영업이익 1508억, 31.2%↑...하반기 7개 신작 출시 코오롱글로벌, ‘드리미’ 수입·유통 넘어 한국 시장 특화 마케팅까지...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국소비자원 "피죤 액츠, 1회 세탁 비용 가장 낮아" 현대제철, 현대로템·동아오츠카와 온열질환 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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