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검토 김동연 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서 집중 호우 대응상황 챙겨..."인명피해 없도록 잘 대처해 달라" SC제일은행,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 출시...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 최고 2.8%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에 여승주 부회장 내정...한화생명 신임 대표에 권혁웅·이경근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과 3300억 규모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김동연 지사, 장마철 준비태세 강조...“재난 대응 철저할수록 생명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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