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게임 업계 “새로운 변화 맞이한 ‘K-게임’, 정부 육성 의지 중요해” 한우자조금, 토종 한우 3종 시식회 개최..."품종에 따라 풍미 달라" 신세계인터내셔날, 세계화장품학회서 엑소좀 기술등 연구 성과 6건 발표 김동연 지사, "중국에서도 달리면서 큰 성과 내겠다"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한 김영섭 KT 대표, "사태 해결에 최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사고 수습 마지막 책무...사임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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