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서울우유X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 ‘함께해요 유기농우유’ 이벤트 김용범 메리츠금융 대표 "단순 외형 확대보다 주주가치 제고 집중할 것" 하림-컬리,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동물복지 위한 MOU 체결 남도학숙, 제18회 ‘조덕희 섬김의 리더십’ 장학금 수여 bhc그룹 ‘BSR 봉사단’, 중랑천 환경 정화 활동 나서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 맞아 환경정화 활동 확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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