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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명의도용 카드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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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명의도용 카드 대금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2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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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를 분실한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는데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신용카드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보상이 어렵겠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의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들이 유출되면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정보 유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카드정보 유출책임이 카드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정사용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거래를 발생시킨 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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