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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보험 계약해제 및 보험료 반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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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보험 계약해제 및 보험료 반환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2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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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7 9 18 FP와 무배당 변액보험계약을 체결 유지중, 2009 5 20일경 FP가 보험계약 내용중 중대한 질병에 관한 설명을 숨기고 고객확인사항란의 표시도 임의로 기재(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의 계약자 표시부분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본인 체크표시가 확연히 다름 -> 피신청인도 인정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회사에게 계약해제 통지하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계약이라 우깁니다.
정당한 계약이 맞나요?

 

 

 

 

 

 

[A] 설계사에게 고지한 중요한 내용을 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자에게 보험료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임을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반환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료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회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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