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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가구계약해지시 위약금 납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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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가구계약해지시 위약금 납부 문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2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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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점에서 혼수가구(침대, 소파, 장롱 등)를 구입했습니다.
구경만 하려고 갔다가 할인을 많이 해줘서 총 600만원의 가구를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어른도 없이 혼자 가구를 구입했다며 화를 내십니다
.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혼이 나니,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은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가구점에 아직 문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 계약금 환급규정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
어제 계약이 되어 아직 주문제작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금(총 제품금액의 10%)환급이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가구제작작업 착수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
총 금액이 6,000,000원이므로 10% 600,000원이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금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해결이 잘 된다면 좋지만, 규정으로는 처리가 어렵겠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중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가구제자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 실 손해배상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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