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화장품 부작용 배상
상태바
[소비자피해Q&A] 화장품 부작용 배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9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화장품세트를 60만원에 구입하여 일주일 사용하였는데 얼굴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가려워 병원에 가보니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판매점에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