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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남은 치즈에 곰팡이가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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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남은 치즈에 곰팡이가 잔뜩!”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4.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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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변질된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경기도 갈곶동의 송 모(여.37세)씨는 지난 14일 아이들에게 콘치즈를 만들어주려고 집 근처 수퍼에서 서울우유의 피자치즈를 구입했다. 송 씨는 옥수수 위에 피자치즈를 뿌리던 중 일부 치즈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송 씨는 피자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핀 치즈가 더 나왔다.

송 씨는 “수퍼에 치즈를 바꾸러 간 사이에 아이들이 곰팡이가 핀 치즈를 집어 먹었다”며 “유통기한(2010년 5월7일까지)이 남았는데 곰팡이가 피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송 씨는 “다음날 직원이 다른 피자치즈 제품을 가져와서는 ‘(소비자가)보관을 잘못했다’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구입하라’고 말했다”면서 “다른 제품보다 비싼데도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입해왔는데 애들이 있는 앞에서 마치 소비자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 기분이 나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는 피자치즈 특성상 냉장보관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이 남았더라도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 관계자는 “피자치즈 제품에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아 유통기한이 3개월로 짧은 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에게 ‘보관을 잘못했다’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구입하라’는 말은 잘못 한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직원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송 씨에게는 원만히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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