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도별로 관내 시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14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다. 아울러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수질검사를 함께 실시해 지하수 오염여부도 확인한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위생관리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설 특성별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지침' 등을 기본계획과 함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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