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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5%보장"..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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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5%보장"..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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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가나 오피스텔의 수익성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 78건 중 약 40%인 30건이 부동산이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였다.

유형별로 보면, 고시원을 '샤워텔' 또는 '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명칭만 바꿔 새로운 부동산 투자 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연 15% 수익 확정 보장', '3천900만원 투자 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 보장'처럼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은행 금리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분양 상가의 일부만 임대됐는데도 전부가 임대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하철역,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인접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내기도 했다. 허위로 체육공원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광고하거나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社宅)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광고는 주로 지방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해 시행돼 적발이 쉽지 않다"며 "소비자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해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바꾼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확정수익의 보장 기간과 금액 등 수익성 조건은 어떤지, 각종 편의시설과 관련한 허가를 취득했는지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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