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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항공사 요금 담합해 부당이득"..10곳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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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항공사 요금 담합해 부당이득"..10곳 손배소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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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국내ㆍ외 항공사를 상대로 요금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ㆍ외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등에서 서로 담합한 부가 운임을 기본 운임에 더해 부당한 이득을 거둬왔다"며 "담합한 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로 감독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운송 비용의 담합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며 "항공사가 부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공익 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캐세이퍼시픽, 중국남방항공 등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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