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일반 패드를 의약품인 파스인 것처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삼향만 넣어 만든 일반 패드 9만여개(4천100여만원 상당)를 관절통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파스처럼 포장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장지에 "의약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넣었고, 한 업체는 파스포장 디자인 등록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아이오닉 6, '스무스 모드' 승차감 돋보여...1회 충전 562km 주행 '콜'없는 고객센터 속터져...상담원 사라지고 챗봇만 남아 금감원,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TF 발족...불완전판매 근절될까? 광동제약 매출 효자는 백신...하반기 '아렉스비'로 성장세 이어간다 [겜톡] 스마게 ‘카제나’, 어두운 분위기 속 독특한 전투방식 '손맛' [주간IPO] 9월 첫째 주, 에스투더블유 수요예측 1곳 그쳐...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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