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일반 패드를 의약품인 파스인 것처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삼향만 넣어 만든 일반 패드 9만여개(4천100여만원 상당)를 관절통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파스처럼 포장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장지에 "의약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넣었고, 한 업체는 파스포장 디자인 등록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주간IPO] 11월 넷째 주, 쿼드메디슨·아크릴 등 수요예측 제네시스, 첫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 공개..."결정적 순간 폭발적 힘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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