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홈피 마음에 안들어도 환불 받기 어렵다"
상태바
"홈피 마음에 안들어도 환불 받기 어렵다"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4.20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작업량이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 규정과 약관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체 측이 정한 매뉴얼에 근거해 사후처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대전 둔산2동의 박 모(남.36세)씨는 지난 3월 16일 홈페이지디자인 업체인 I사에 기존 쇼핑몰의 스킨과 부분맞춤을 의뢰하며 총제작비 1백5만원 중 53만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다.

업체 측은 박 씨에게 홈페이지 디자인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디자인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박 씨는 어렵게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박 씨가 보낸 스토리보드와 거의 차이가 없는 1차 시안이 도착했다.

다소 실망한 박 씨가 업체 측에 항의하자 “의뢰인이 직접 골라야 하며 새롭게 디자인을 할 경우 제작비를 2배정도 더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적지 않은 제작비에 부담을 느낀 박 씨는 선수금 53만원에서 10%를 제외한 47만7천원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미 작업에 착수했으므로 선수금의 30% 정도인 15만원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 씨는 “의뢰자가 최종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마음대로 작업을 진행해놓고는 선수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건 무슨 경우냐"며 "사용조차 못해본 홈페이지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보자가 의뢰한 3월 19일 작업에 착수해 24일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한 상태다. 디테일한 부분을 조율하던 중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했다”주장했다. 이어 “선수금을 받으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작 등 무형의 서비스는 업체 측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환불 및 교환규정을 따르도록 돼있다. 만약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을 경우 제작자와 의뢰자의 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도록 돼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작의 진행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의 10%를 제외하고 환불되는 일반거래와 달리 무형의 서비스의 경우 계약 전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