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대전 둔산2동의 박 모(남.36세)씨는 지난 3월 16일 홈페이지디자인 업체인 I사에 기존 쇼핑몰의 스킨과 부분맞춤을 의뢰하며 총제작비 1백5만원 중 53만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다.
업체 측은 박 씨에게 홈페이지 디자인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디자인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박 씨는 어렵게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박 씨가 보낸 스토리보드와 거의 차이가 없는 1차 시안이 도착했다.
다소 실망한 박 씨가 업체 측에 항의하자 “의뢰인이 직접 골라야 하며 새롭게 디자인을 할 경우 제작비를 2배정도 더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적지 않은 제작비에 부담을 느낀 박 씨는 선수금 53만원에서 10%를 제외한 47만7천원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미 작업에 착수했으므로 선수금의 30% 정도인 15만원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 씨는 “의뢰자가 최종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마음대로 작업을 진행해놓고는 선수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건 무슨 경우냐"며 "사용조차 못해본 홈페이지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보자가 의뢰한 3월 19일 작업에 착수해 24일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한 상태다. 디테일한 부분을 조율하던 중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했다”주장했다. 이어 “선수금을 받으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작 등 무형의 서비스는 업체 측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환불 및 교환규정을 따르도록 돼있다. 만약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을 경우 제작자와 의뢰자의 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도록 돼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작의 진행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의 10%를 제외하고 환불되는 일반거래와 달리 무형의 서비스의 경우 계약 전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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