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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로 낚시질 하고 '먹튀'.."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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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로 낚시질 하고 '먹튀'.."나 어떡해?"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4.2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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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유명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뿌린 뒤 돈만 챙겨 사라지는 ‘먹튀’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장생포동의 정 모(남.34세)씨는 지난달 24일 한 국내 유명 일간지에 게재된 수제화 광고를 보고 구매를 문의했다.

업체에 전화를 하자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3만8천900원을 입금하면 확인 되는대로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했다.

정 씨는 이름 있는 신문사에 광고를 낸 업체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돈을 우선 송금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다. 

업체의 연락처를 따로 적어놓지 않아 지난 13일 해당 광고를 게재한 일간지에 문의했다. 그러나 일간지 측은 광고를 게재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 씨는 통신사에 본인의 통화목록을 요청해 당시 통화내역과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일간지에 통보하고 나서야 광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판매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추적중이라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정 씨는 “일간지의 광고만 믿고 무작정 제품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다. 광고를 게재한 일간지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일간지 관계자는 “광고를 게제하기 전 판매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 등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내는 광고는 대부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대행사들이 광고주의 신용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대행사도 광고료를 떼이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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