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와보니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아이오닉 6, '스무스 모드' 승차감 돋보여...1회 충전 562km 주행 '콜'없는 고객센터 속터져...상담원 사라지고 챗봇만 남아 금감원,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TF 발족...불완전판매 근절될까? 광동제약 매출 효자는 백신...하반기 '아렉스비'로 성장세 이어간다 [겜톡] 스마게 ‘카제나’, 어두운 분위기 속 독특한 전투방식 '손맛' [주간IPO] 9월 첫째 주, 에스투더블유 수요예측 1곳 그쳐...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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