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와보니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주간IPO] 11월 넷째 주, 쿼드메디슨·아크릴 등 수요예측 제네시스, 첫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 공개..."결정적 순간 폭발적 힘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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