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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냈는데 웬 '최고서'?".."확인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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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냈는데 웬 '최고서'?".."확인이 안되니까"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4.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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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할부대금을 모두 완납했음에도 업체로부터 두달 간 연체가 됐다는 '최고서'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김모(남․43)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신문광고를 보고 S업체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26만8천600원에 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이후 12월(11월분 포함) 무통장 입금, 1~2월 계좌이체, 3월에는 입금을 못해 4월 1일 2달분을 계좌이체해 대금을 모두 완납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19일 업체로부터 '두달 분의 할부금이 연체가 됐으니 빨리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압류될 수 있다'는 '최고서'를 받았다. 3월말 업체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바 있는 김 씨는 할부금을 모두 냈음에도 또 다시 업체 측이 최고서를 보냈다는 데 화가 났다. 다음날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5만4천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입금이 됐는지 알아보겠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김 씨는 "업체 측은 매달 '입금을 했느냐, 어느 계좌로 보냈느냐' 등의 확인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입금확인도 하지 않고 최고서를 보냈다"며 "입금 날짜와 영수증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조차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S업체 측은 "김 씨가 자주 연체해 입금확인 전화를 했고 현재 5만4천원이 미납돼 최고서를 보냈다"며 "돈을 모두 완납했다기에 언제 돈을 입금했는지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다"며 김 씨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 업체 관계자는 또 입금내역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21일 업체 측은 "이미 종결처리됐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고서가 날아간 것 같다. 김씨에게는 따로 전화하겠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김 씨는 "돈을 입금했는지 확인도 않고 무턱대고 최고서부터 날리고 보는 업체의 행태에 할말을 잃었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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