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배모(남.34세)씨는 지난 2007년 9월께 고객이 구입한 노트북을 택배회사인 옐로우 캡을 통해 배송했다.
당초 배송예정일이 지났지만 노트북을 받지 못했다는 고객의 말에 배 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담당직원은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된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배 씨는 업체 측에 노트북 가격 154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담당직원 역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합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씨는 노트북을 구매한 고객에게 같은 노트북을 배송하고 택배사의 보상을 기다렸다.
하지만 담당직원이 보상 얘기만 나오면 차일피일 미루더니 2달여가 지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옐로우캡 측은 담당직원이 퇴사한 만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보상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씨는 "옐로우캡 측에서 50만원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면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현재 그 마저도 본사 담당 직원이 자꾸 시간을 미뤄 처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해 놓고도 2년이 넘도록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옐로우캡 관계자는 "당초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영업소장마저 회사를 그만 둔 상태라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다시 한번 협의 절차를 거쳐 해결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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