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한 현행 규정이 ‘먹튀'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쇼핑몰이 정상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뒤늦게 알고 결제 취소를 요구해도 카드사가 이에 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 봉산동의 서지영(여.37세)씨는 지난 7일 인터넷쇼핑몰 ‘비비슈’(www.vivishoe.com 회사명:케이트스터프)에서 신발 두 켤레를 구입하고 10만2천원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했다.
주문 후 닷새가 지난 12일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배송상태를 확인해 보니 여전히 배송 전이라고 돼 있었다. 서 씨는 주문을 독촉하기 위해 업체의 홈페이지에 기제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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