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가 불량한 육회전문점과 치킨집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육회지존 등 육회전문점 일부 매장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에 적발된 둘둘치킨 등 치킨체인점 일부 매장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했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주변 음식점 1만773개를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310개(2.9%) 업소에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천426개 업체 중 45곳(3.1%)이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으로 적발됐다.
리스테리아 균은 인수공통 병원균으로 저온(5℃이하)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 발열·근육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 균이다.
치킨 전문점의 경우 총 9천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식중독 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40곳),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교육 등을 조치했다"며 "그외 건강진단 미실시, 식육 등 원산지 미표시 등 70건은 최고 300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고, 조리 장 청소상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는 현장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