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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나도 모르는 보험이?"..도둑보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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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나도 모르는 보험이?"..도둑보험 조심하세요
  • 차정원 기자 cjw1980@csnews.co.kr
  • 승인 2010.04.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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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차정원 기자]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중병에 걸린 후에야 알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했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가 도둑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신대방1동에 사는 정 모(여.29세)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신체의 면역기능과 지혈기능 현저히 저하시켜 수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장기간 화학치료를 요한다.

다행히 지난해 S보험에 가입해 5천만원 가량의 치료비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료를 청구하자 S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며 “비례보상을 받아야 하니 흥국화재로도 확인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씨의 어머니는 흥국화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지난해 7월 정상 가입돼 6회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였다.

뒤늦게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했더니 ‘흥화’라는 이름으로 매월 10만2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정 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가입한 펀드 중 하나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 씨의 어머니가 본인도 모르는 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정 씨의 어머니는 2008년 지인인 D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탁으로 세 달간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이후 해당 보험설계사는 D사에서 퇴사하고 독자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차렸는데 그 당시 입수한 정 씨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흥국화재의 보험을 ‘도둑계약’한 것.

계약서 사본을 확인해 보니 필적과 서명이 모두 허위로 작성돼 있었다.

1월 중순 정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사건에 대한 해명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불완전계약이라 규정상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며 그동안 낸 보험료만 돌려주고 보험을 취소시켰다.

정 씨는 “(보험)가입을 원한 적도 없고 해지를 원한 적도 없다”며 “이제와 일방적으로 취소만 하면 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정 씨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가진 설계사가 본인을 가장해 보험에 가입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가입 시 본인 확인과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 차례 전화통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처럼 모든 정보를 가진 설계사가 가입자를 가장해버리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보상 부분에 대해 “회사 소속이 아니라 독립대리점을 운영하는 설계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 과실여부와 보상책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해결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정 씨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료는 S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정 씨의 어머니는 오는 5월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가 검색 할 수 있는 보험은 실손형 보험에 제한되며 검색시 공인인증서를 구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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