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모(35)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집 근처 백화점의 푸드코트에 입점한 A만두업체 매장에서 만두를 사와 먹던 중 직경 1㎝ 크기의 돌을 씹었다.
이 충격으로 박씨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어 2개월가량 치과 치료를 받았다.
박씨로 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A사 측은 사과와 함께 보험회사를 통해 박씨의 치료비와 앞으로 10년 주기로 추가 치료를 받게 될 때 들어갈 비용, 위자료를 합쳐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씨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라며 합의를 거부, 지난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A사와 백화점 입점 점주를 상대로 치료비.보철비 185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어금니 상해로 갈비와 같은 고급 한식 요리를 할 때 맛과 질감을 치아로 느낄 수 없어 요리를 하는데는 치명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고객이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금액 외에 추가 위로금을 요구해 회사로서는 그렇게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판결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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