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찰에서 뇌물로 수수 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2월부터 지역토착비리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 지자체장 4명과 공사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당진군수의 경우 관내 건설업체 사장에게 100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 받게 해준 뒤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당진군수는 미혼의 처제와 내연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2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수는 단체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27건 30억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주고 2억5천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또 경기 군포시장은 청탁을 받고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는 등 인사비리를 저질렀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