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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은 금연구역!"..법도 상식도 안 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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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은 금연구역!"..법도 상식도 안 통하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4.26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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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목욕탕,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과 흡연자들의 부주의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사는 심 모(남․37세) 씨는 집 근처의 S찜질방을 종종 이용한다.


S찜질방은 인근에서 제법 큰 찜질방이었고 다른 곳에 비해 시설도 나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심 씨로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목이 따끔거리고 두통 현상을 겪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남탕에는 분명 흡연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일부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인 화장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더 기가 막힌 건 화장실에 붙어 있는 찜질방의 안내문이었다.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흡연을 원하시면 재는 재떨이에, 끄실 때는 물을 묻혀서 화장실에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칸칸마다 붙어있었다. 

심 씨는 전부터 업주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수사 사항이 아니다"라고 외면하기 일쑤였다.

심 씨는 "공공시설 내에서 비흡연자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배려와 업주 및 관할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S찜질방 관계자는 "2004년부터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금연'이라고 표기를 해놔도 일부 이용자들이 계속 흡연을 했다. 담배꽁초나 재를 바닥에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도록 임시방편으로 안내문을 붙인 것일 뿐 결코 흡연을 조장하려 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 씨의 경우 몇몇 이용객들과 흡연문제로 다툼을 했고 경찰에 신고해 요금을 환불해 드린 적이 있다"며 "흡연자들에게 일일이 화장실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우리도 곤혹스럽다"고 난처해 했다.


찜질방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거나,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는 분명 위법이다.


보건복지부는 PC방과 공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건물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찜질방도 목욕장으로 포함돼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 목욕탕 내부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며 “만약 업주가 금연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소에서 점검을 통해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행위자는 경찰이 정한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씨가 겪은 것처럼 일선 기관에서 금연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아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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