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펙사막(Bufexamac) 성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치질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단체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최근 이 성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과 불충분한 효과를 이유로 유럽 내 허가취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부펙사막 성분은 아토피피부염, 접촉성피부염, 치질용제 등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EMA는 이 성분이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 증세가 아토피피부염과 유사해 질환의 치료와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까지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EMA의 입장이다.
부펙사막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닥터아토크림(보령제약)과 아토클리어연고(동성제약), 아토웰케어크림(동화약품), 아토팜닥터크림(동구제약) 등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푸레파좌제(일동제약), 렉센에프좌제(한림제약) 등 치질 치료제 등 28종이다.
식약청은 이 성분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안전성 조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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