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윤리인증센터,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실시 셀트리온·삼성바이오, JPMHC서 ‘생산능력 확대’ 강조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실태 점검... "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적으로 운영돼" 금융당국,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천안 일봉동 주민 지정기탁금 2000만 원 전달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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