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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렸는데 이자 벌써 2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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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렸는데 이자 벌써 220만원... "
'대부'피해 올들어 460건 작년2배... 경기침체 틈타 '악덕' 기승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30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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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백영수(가명ㆍ37)씨는 지난 2005년 1월말 한 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은뒤 매월 20만원씩 갚아왔다. 그런데 2006년 3월 나머지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 알아보니 잔액이 90만원이 넘었다. 알고보니 이자율이 모두 年 220%가 넘었다.

    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과 대출 수수료만 가로채는 등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267건에 그쳤지만 올들어는 10월까지만 벌써 460건이 접수되는등 두배 이상 늘었다.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24%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만 떼어먹는 경우가 14.9%, 불법채권추심이 10.2%, 개인정보 유출이 6.9%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업법 8조에 따르면 대부 이자율은 연 66% 이하로 제한돼 있어 대부계약전에 이자율을 확인하고 연 66%를 넘으면 낮춰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설령 66% 이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이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되고 부당하게 초과지출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백 씨의 경우는 대부업체가 불법으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것이고 초과분은 무효로 볼 수 있다.

    인천에 사는 한철영씨(가명ㆍ34)는 2006년 6월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문의했더니 수수료 400만원을 입금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날 400만원을 입금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이 경우도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부업법 11조 2항에 대부업체는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게 돼 있다.

    박 씨가 정상적인 업체를 이용했다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생활 정보지등에 전화번호만 기재한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정상적인 대부업자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출신청전에 해당 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도 알아보는것이 좋다.

    김한숨(가명ㆍ42)씨는 3년전 300만원을 대출받은뒤 현재 1000여만원이 연체돼 있는데 대부업자가 연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고 직장을 수시로 방문해 채무를 독촉해 몹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대부업법 10조는 채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와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등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대부업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불법추심행위가 계속되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방문한 사진을 찍어 관할 시도나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밖에 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대출신청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인감등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알아낸뒤 대출은 해주지 않고 잠점해 버리는 사례도 많다.

    소보원은 "최근 금융권의 대출규제로 대출수요가 금융권에서 대부업계로 이동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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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2006-11-30 21:23:20
돈 없는게 죄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