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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면에 갯지렁이.."5만원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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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면에 갯지렁이.."5만원 줄게"
이물질 회수후 입막음 시도..자체조사 결과는 '원인불명'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7.08 0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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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삼양식품이 라면에서 지렁이를 발견한 소비자에게 상품권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동천동의 최 모(남.44세)씨는 지난 5월24일 밤 집 근처 상가에서 삼양식품의 '대관령 김치라면(유통기한 2010년7월15일까지)' 3개를 구입했다. 최 씨는 아내와 함께 라면을 먹으려고 그 중 2개를 끓이다가 지렁이를 발견했다. 깜짝 놀란 최 씨는 다음날 이물질을 회수하러 나온 해당업체 직원을으로부터 지렁이가 맞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최 씨에 따르면 삼양식품 측은 이틀 뒤 "지렁이가 아니고 해초류인 것 같다"고 엉뚱한 말을 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생산한 익산 공장의 직원이 찾아와 "보상을 원하냐"면서 "라면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최 씨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이물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2~3일이 지나자 이물질이 지렁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5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낼테니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씨는 "어이가 없어서 상품권은 됐고, 이물질이나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이물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경황이 없어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사진 1장이 전부인데 회사에 신고한 당일에 이물질과 라면을 가져가 놓고는 돌려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15일 안에 조사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최 씨의 전언에 따르면 그조차 지연됐다. 최 씨는 "이달 초 익산시청에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줬다"며 "15일 안으로 해결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달만에 서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양식품이 지난 6월3일자로 작성한 '원인규명서'에 따르면 최 씨가 발견한 이물은 15cm 크기의 흑갈색 갯지렁이로 추정된다. 회사측은 이물의 외형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유지된 형태였다며, 라면을 성형하고 튀기는 제조공정상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해당제품의 제조공장이 전라북도 익산에 있고, 작업장 주변은 내륙지역으로 바닷가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를 공장 주변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원료 입고, 검사부터 제조공정, 완제품까지 전반적으로 이물혼입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자체에 이첩돼 이물 혼입원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원인불명'으로 나왔다"며 "공장 직원이 최 씨와 여러번 접촉하던 중 보상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상품권이 거론된 것 같다"고 난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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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10-07-10 08:58:29
전 바퀴벌레가 나왔었는데...
작년 이맘때쯤 삼양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었는데 똑같이 익산공장에서 나오신분이 10만원상품권 줄테니 식약청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신고 했었읍니다...식약청에 신고 하기전까지 날마다 찾아와서
귀찮게 하시던 분들이 신고하고나니 찾아오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