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처리에 120일 가량 걸리던 사법처리 절차가 15일 정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당사자가 사건처리 경과나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보받고 인터넷(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던 약식재판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모두 온라인화하는 것이다.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전자약식재판 덕분에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무시간 단축과 종이ㆍ우편ㆍ서류 보관 비용 감소로 연간 29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전자약식재판은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ㆍ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가동으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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