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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킷 교환해 준다더니 맘대로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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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킷 교환해 준다더니 맘대로 ‘수선’?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7.1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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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새로 산 재킷이 튿어져 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옷을 수선해보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40세) 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6월 19일 형지어패럴 원주 멀티점에서 크로커다일 재킷을 구입했다.

하지만 열흘 후 회사 행사에 새로 구입한 재킷을 입고 갔다가 등판이 뜯어져 주위 동료들에게 망신을 당했다.

그 날 오후 매장을 찾아간 김 씨는 “수선이 아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A/S 담당자는 “본사에 입고해 A/S 처리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김 씨는 느닷없이 매장 직원에게서 “재킷을 수선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화가 난 김 씨는 “수선이 아닌 교환 의사를 밝혔고, 본사 고객상담실에서는 연락도 없었는데 누구 맘대로 수선했느냐”라고 항의했고 매장 직원은 “A/S를 접수한 담당자가 금일 휴가 중이다. 출근하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구입 당시 매장판매 직원 앞에서 직접 입어보고 재킷의 치수가 넉넉한 것을 확인까지 했었다. 시장제품도 아닌 브랜드 재킷이 착용한 지 반나절 만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더욱 기막힌 것은 교환을 요구한 제품이 갑자기 수선돼 돌아왔는데도 연락하겠다던 매장 담당자는 물론 본사 고객상담실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패션그룹형지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해당 재킷의 경우 원단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접수된 A/S 사항이기 때문에 교환 처리키로 했던 것”이라며 “김 씨의 경우 제품 판매자와 A/S 사항을 접수한 담당자 간의 고객요청사항 전달이 잘못돼 발생한 사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해당 매장 담당자에게 연락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 동일제품으로 교환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하지만 고객이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 ‘같은 하자가 발생할 시 수선처리된다’는 A/S사항을 공지한 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복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 봉제불량: 수리-교환-환급

-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수리-교환-환급

-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수리-교환-환급

-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수리-교환-환급

-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수리-교환-환급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교환 또는 환급(제품수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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