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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허위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의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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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허위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의 반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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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신문광고를 보고 상담을 한 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800,000원)하여 음용하였으나 광고 내용과
다르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품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품 판매자는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
되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이므로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A]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6조 (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①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
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ㆍ광고
5.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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