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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빵에 '압정'.."백만원 줄께,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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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빵에 '압정'.."백만원 줄께,쉿"
식약청"금속검출기 작동에 문제"..회사"원만한 해결 위해 금전 제안"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7.1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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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아웃백에 빵 제품을 공급하는 식품업체가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인천광역시 작전동의 김 모(여) 씨는 지난 5월5일 집 근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날 따라 매장에 손님이 많아 집에서 먹으려고 스테이크와 빵을 포장해왔다.

김 씨는 차 안에서 크림을 묻혀 빵을 먹던 중 1cm 크기의 금속 압정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해당지점에 바로 연락했고, 10분만에 직원이 찾아와 이물질과 제품 등을 회수했다고 한다.

김 씨는 "빵을 먹다가 압정이 혀를 찔렀다. 이물질을 회수해간 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전화했다가 회사 측에서 '얼마를 원하냐' '어떻게 하면 조용하겠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으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너무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 씨는 "식약청에서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빵 제조업체 코리아후드써비스(충남 아산)에 빵은 훼손한 채 압정만 보낸 것에 대해 식약청이 경고를 했다더라"며 "그렇지만 압정이 빵에 들어간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다만 코리아후드써비스의 제조과정 중 금속검출기 일부 장치가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만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김 씨가 발견한 이물과 관련해 제조공장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청과 함께 1~2차 제조단계 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식약청의 이물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속압정이 혼입된 경위와 관련해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제품을 출하하기 전 금속검출기에서 감지된 제품을 밀어내는 장치(푸쉬바)가 30번 중 1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전식약청은 제조공정 중 이물 혼입에 대한 확인서 징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물신고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실시하고, 이물 일부를 훼손한 상태로 제조업체에 전달한 부분에 대해 아웃백에 엄중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제조업체는 식약청 조사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2차 조사를 의뢰했다. 재조사 결과 역시 금속으로 된 압정이 빵에 혼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금속검출기에 의한 푸쉬바 운영 및 관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 씨는 "1차 조사결과가 나온 뒤 코리아후드써비스에서 재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회사측으로부터 100만원을 줄테니 제2, 제3의 사람에게 압정 검출건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대표 박재홍) 측은 이물을 회수한 다음날 식약청에 신고했으며, 해당 제조업체 직원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금전적인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리아후드써비스 관계자는 "푸쉬바 밑에 어른 허리께 높이의 빵통을 두는데, 30번 중 1번 정도는 빵통이 꽉차서 빵이 더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라며 "자비를 들여서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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