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춘천지검 원주지청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오후 11시47분께 원주시 학성동 인근 도로에서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B(36) 경사가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53)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이 난 다음 날 B 경사의 아내 H(35)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뺑소니범이라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H 씨의 자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한 뒤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는 H 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고, 그 결과 사고현장에는 H 씨가 아닌 남편 B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후 징계 등의 처벌을 두려워 한 B 경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B 경사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경찰은 B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