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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튀는 전기매트..“부품 교체해주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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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튀는 전기매트..“부품 교체해주면 되잖아”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7.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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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고가의 전기매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감전의 위험을 호소해 제품을 교환했으나 문제가 반복돼 불만을 터뜨렸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허 모(여.36세)씨는 3년 전에 조양의료기의 ‘조은나라’ 전기매트를 3백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허 씨가 전기매트를 사용하기 위해 온도조절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접속시키자 온 집안의 전기가 차단됐다.

업체 측은 원인 해명도 없이 온도조절기만 새 제품으로 교체해줬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허 씨는 전기매트를 다시 사용하자 플러그에 불꽃이 튀며 일부는 강한 열에 까맣게 녹아내렸다고 했다. 심지어 온 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전 증상까지 느꼈다고.


허 씨가 항의하자 업체 담당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해 주면 되지 않냐”며 화를 냈고 “1년 동안 무상 A/S를 해줬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허 씨는 “화재 위험은 물론 사람 몸에 전기가 통할 지경이라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직원마저 화재 발생을 우려해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며 “제품 수거 요청은 무시한 채 온도조절기만 교체해 주는 업체 측의 무성의한 고객 응대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양의료기 관계자는 “A/S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고객에게 화를 내고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던 사실은 없다”며 “또 고객이 구입한 전기매트는 식약청에서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은 없다. 하지만 허 씨의 경우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제품 불량을 고려, 전기매트를 수거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A/S 담당자에게는 허 씨를 직접 찾아가 보상 부분에 관해 협의하라고 조치했다”며 “단 3년 전에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보상 수위에 따라 내부회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제조물 관련 화재사고 631건을 분석한 결과, 전열용품 관련 화재 사고가 3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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