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정부, '쌍벌제' 시행전 의약품 리베이트 집중 단속
상태바
정부, '쌍벌제' 시행전 의약품 리베이트 집중 단속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2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28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착수,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을 늘리려 한다는 동향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리베이트 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식약청과 지자체에 약사 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 거래 변동 패턴의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선별해 나갈 계획이다.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리베이트 거래에 대한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제약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탈루세액이 적발되면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