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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의뢰자, 항소심서도 징역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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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의뢰자, 항소심서도 징역15년 선고
  • 안광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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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업체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 모(29세)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피해자에게 직접 뿌린 직원 이 모(29세)씨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 대표인 이 씨가 직원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범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박 모씨가 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회사 경영권 문제로 투자자인 박 씨에게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원 등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 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을 비롯해 전신에 3도의 화학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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