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일 출시한 2011년형 QM5 디젤 모델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QM5 구매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받고, 수도권 지자체의 공영 주차장 요금과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2012년부터 양산할 계획인 SM3 기반의 전기자동차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의선 회장, 새해 벽두 중국·미국·인도서 글로벌 광폭 행보 SK텔레콤,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르노 '필랑트'에 탑재 이 대통령 지시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LG유플러스, ‘SOHO 안심보상’ 요금제 출시...금융 사기 의심 사이트 자동 차단 매일유업, 공익 캠페인 굿즈 ‘하트밀 해피 버니 파우치’ 주문 폭주로 조기 완판 현대차 아이오닉 9,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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