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일 출시한 2011년형 QM5 디젤 모델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QM5 구매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받고, 수도권 지자체의 공영 주차장 요금과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2012년부터 양산할 계획인 SM3 기반의 전기자동차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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