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일 출시한 2011년형 QM5 디젤 모델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QM5 구매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받고, 수도권 지자체의 공영 주차장 요금과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2012년부터 양산할 계획인 SM3 기반의 전기자동차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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