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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의료사고 합의시 서면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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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의료사고 합의시 서면합의 필요성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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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 발생 후 해당 병원과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지요? 


[A]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소송 등에서 합의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고도 추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합의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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