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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철회해준댔는데 수업료만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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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철회해준댔는데 수업료만 빠져나가"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5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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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화상과외 업체가 서비스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계약철회를 약속해놓고 이를 제때 지키지 않아 원성을 샀다.

부산 기장에 살고 있는 이 모(여.34세)씨는 지난 5월 명문대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탑클래스아이 원격화상과외를 권유 받았다.

영어는 1:3 수업으로 주 1회, 수학은 1:1 수업 주 2회로 모두 312만원의 수업료를 내기로 하고 카드로 결재했다.

컴퓨터 화상으로 선생님과 면담 후 일주일 동안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수업 내용이 부실해 수학을 1:3 수업으로 전환했다.

그뒤 컴퓨터 장애로 수업시간이 15분 가량 지연 됐는데도 정해진 시간에 끝나거나,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연락이나 통보를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 씨는 탑클래스아이 측에 해지를 요청했고 담당직원은 "1달 수업료와 위약금 10%를 포함한 38만4천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계약철회를 하고 카드사에 취소통보 해주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바로 돈을 입금시켰지만 업체 측은 수차례에 걸쳐 취소를 지연시켰고 이 과정에서 57만원이 수업료로 빠져 나갔다.

화가 난 이 씨가 또 한 번 담당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했지만 현재까지 카드로 결제된 돈은커녕 계약철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씨는 "한달 수업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한달분 수업료에다 위약금까지 내다 보니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더 이상 같은피해가 반복 되지 않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탑클래스아이 관계자는 "14일자로 환불 조치가 이뤄졌으며 2~3일 뒤 결제된 금액도 환불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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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다 2010-07-16 02:40:35
피해자입니다
우선 기사화 해주신 기자님 감사 합니다

위 내용과 일치한 피해자 입니다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젠 전쟁을 해야 할것 같아
내일 경찰서로 갑니다

혹시 같은 피해를 입은분이나 당하고 계신분
연락 주세요

010-4725-5181 .... 이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