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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장면 휴대폰 촬영 후 삭제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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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장면 휴대폰 촬영 후 삭제했다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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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1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남구 감만동의 한 교회 앞에서 이모(18)양에게 "집에 태워다 주겠다."라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처음에는 "이 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송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가 지운 동영상을 경찰이 오디오 부분을 복원하면서 3분동안 울먹이는 이양의 목소리를 확인,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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