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일어나면 피를 토하게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ㆍ어지러움ㆍ 메스꺼움ㆍ식은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또 전체 혈액의 25%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게보린 과다복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결석이나 조퇴를 위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대한약사회의 제보를 받고 청소년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저적했다.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들로 하여금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하려 할 경우,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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